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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으로 근로하다가
학사수료생 신분으로 전환되어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여 근로하고있습니다.
출퇴근기록표를 확인해보니 주말업무, 야간업무, 행사 보조 등으로
계약한 월별/주별 근무 시간보다 약 40% 초과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신청 창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