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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
202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공고 안내 메일드립니다. 사업 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사업 공고문과 신청요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 산학협력단에서 국가RND사업 참가희망신청서(붙임3)를 접수 받고자하오니,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연구자 분들은 사전 신청 접수 기한 내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국가RND사업 참가희망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예산 포함 필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 □ 지원대상 :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연구기관 *대학의 학칙에 의해 설립되고 자체윤영규정이 있는 연구소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 □ 연구개시일 : 9월 1일 □ 유형현황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구비 인문 사회 연구소 자유 공모형 순수학문 연구형 논문/저역서 인문사회분야 (예술·체육학포함) 대학부설연구소/ 국내연구기관 6년 (3+3년) 26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DB구축 번역전집/선집 2. 참여인력 구성 □ 연구진 및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구성기준 구분 구성 자격요건 비고 연구책임자 1명 ▪연구소장 또는 소속 대학의 연구소 겸임 전임교원 연구수당 (40만원/월 이내) 공 동 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3명 이상 ▪연구소 소속 대학교원 또는 박사급 연구원 전임연구인력 3명 이상 ▪연구소 소속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전일제, Full-Time) 인건비 (4천만원/연 이상) 연구보조원 자율 ▪(전문)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생 및 수료생, 학사ㆍ석사급 연구원 인원 수는 자율 행정지원인력 1인 이상 ▪대학(기관) 재원(간접비 포함)으로 채용*한 직원이어야 하며, 연구소 내 조교‧연구원 및 보조원 활용 불가 1인 이상 ※ 1단계 1차년도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 변경은 원칙적 불가 3. 대학의 지원 요건 구분 기준 비고 공간(시설) ▪(연구소) 전용공간 49.5㎡ 이상* 확보 *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을 포함하여 산정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 이상 확보 필수 대응자금 ▪대학(기관) 자체 대응자금 확보 가능(현금) - 대응자금은 직접비(인건비성 경비(인건비, 연구수당) 제외)로만 집행 가능 선택 사항 (’21년 선정 과제 부터) 행정지원인력 ▪대학(기관)은 연구소에 1인 이상의 행정직원을 배치 ▪대학(기관) 재원(간접비 포함)으로 채용*한 직원이어야 하며, 연구소 내 조교‧연구원 및 보조원 활용 불가 * (근로 및 급여기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대학(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따름 필수 4. 산학협력단 사전접수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25. 5. 1 ~ 5. 7(수) 14:00 5. 한국연구재단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25. 5. 15.(목) 14:00 ∼ 5. 26.(월) 18:00 주관연구기관 확인 2025. 5. 15.(목) 14:00 ∼ 5. 28.(수) 18:00 6. 산학협력단 담당자 □ 서울 캠퍼스 : 허윤선 / 02-820-6663 / yshuh@cau.ac.kr □ 다빈치 캠퍼스 : 연수현 / 031-670-4819 / ysh@cau.ac.kr 첨부 1. 공고문 2. 연구계획서 양식 3. 국가RND사업 참가희망신청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5-9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학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배포(2025.4.14.)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계산 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액으로 처리하여 사용. 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의 일부(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계정은 제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기관계정으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고로 반납 필요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고반납) * 연도 말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의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 산출식 :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당해연도에 해당계정에서 지급 or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한 금액) x 0.2 * 연구년 등으로 인해 평년 대비 학생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경우, 기관장의 결정으로 정상 지급된 최근 연도 지급분을 기준으로 상기 산출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예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은 5천만 원, 2025년 지급 및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은 4천만 원인 경우 기관계정 이체 또는 국고 반납 비용은 (5천만 원-4천만 원)*0.2 = 200만 원 *연구책임자들께서는 학생인건비 잔액이 반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인건비 지출을 당부드리며, 향후 대학에서는 잔액 관리 및 학생인건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내‘학생인건비 기관 계정 가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관련 개정안내 사항은 아이림스(https://irms.cau.ac.kr/index.do)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