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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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 구매 안내

개요

연구수행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장비 구입 , 연구시설과 관련된 시설비 , 연구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시작품 제작이 해당되며 , 지원기관 / 본교 산학협력단 구매자산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중앙구매 대상

구분 금액 기준 비고
연구기자재 ( 기계기구 )
집기비품
소프트웨어 ( 영구사용 )
100 만원 이상 자산등재 대상
연구재료 및 시약
소모품 , 부품
300 만원 이상
시작품 제작
임차 ( 소프트웨어 , 연구장비 , 공간사용료 )
용역
시설공사
2 천만원 이상 중앙구매 입찰 절차 진행
  • ※ 금액 기준은 부가세 (VAT) 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구시설·장비가 도입 (검수 완료) 될 수 있도록 납기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 ※ 구입 및 임차 등 사전 심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심의 또는 승인 완료한 후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1) 연구기자재 , 집기비품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기 , 장비 , 집기비품 , 기타무형자산 ( 영구사용 소프트웨어 ) 을 말하며 , 100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중앙구매를 통한다.
※ 장비등록 : 취득가격이 3 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 일 이내에 ZEUS( www.zeus.go.kr) 에 등록하여야 함.

(2) 재료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약 , 재료 , 소모품 구입비를 말하며 , 금액이 300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중앙구매를 통한다.

(3) 시작품 제작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제품 · 시작품 · 시험설비 제작경비를 말하며 , 2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입찰 절차를 통해 구매하여야 한다.

(4) 임차 , 용역 및 시설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임차 ( 소프트웨어 , 연구장비 , 공간사용료 ), 용역 , 시설공사를 말하며 , 2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입찰 절차를 통해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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