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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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의견함

운영목적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호에 의거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강화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하는 등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
안전·보건 의견
구분 내용
사용대상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직원,연구원 등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의견수렴범위
  • 작업공정 또는 업무 등에서 발생한 유해·위험성 관련 사항(핵심 주제)
  • 유해·위험 장소 및 시설물 관련 재해발생 우려 사항
  • 기타 작업환경 개선 및 제안(건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음

처리절차 접수·담당부서 연계 → 검토(현장방문 등) → 개선 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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