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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지식재산권의 정의

가.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산업.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 의해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말함.

나.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내용 보호법
산업재산권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특허법
실용신안 Life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실용 신안법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 보호법
상표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보호 상표법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 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신지식 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현재 MASKWORK의 유사 저작권 보호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부정 경쟁방지
데이터베이스 창작성 유무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저작권법
식물신품종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포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종자 산업법, 특허법
중앙대학교
지식재산권 출원절차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접속 방법
  • 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직접 접속 URL : http://irms.cau.ac.kr/
  • 2)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접속 메인 페이지의 바로가기 버튼 통합연구관리시스템(IRMS) 클릭
  • 3) 중앙대학교 포탈 접속 → 주요 서비스 → 산학협력단시스템(아이림스)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요령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접속 발명부서 → 국내출원 → 특허/실용신안 → 신규작성 클릭

1) 출원구분

국내특허, 실용신안 중 해당부분에 체크한다.

2) 발명의 명칭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함. (국문으로만 작성하여도 가능)

3) 발명자정보

  • 발명자는 발명의 완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를 의미.
  • 발명 지분(%)은 개인평가, 기술료 보상금 등에 반영되므로 정확히 기입(내부 발명자 지분의 합은 100%로 하고, 외부 발명자의 지분은 0%으로 하여 기입함)하고, 총 발명자 중 대표발명자는 역할을 책임으로 나머지 발명자는 공동으로 지정.
  • 발명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에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을 기입하고 국적을 주소란에 함께 기재.
  • 직무발명의 양도 외 진행사항 알림은 시스템을 통해 메일발송 되므로 각 발명자의 이메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 발명자 정보 중 수정사항(주소, 소속, 이메일 등)은 산학협력단으로 직접 수정을 요청.
  • 검색되지 않는 외부 발명자는 신규 등록 선행. 이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번호의 중복등록은 불가하므로 신규 등록 전 해당 발명자가 기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4) 관련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해당발명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 출원서에 과제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음. 발명신고서에서 관련 연구과제 란에 Yes를 지정하고 과제계정번호 란에서 해당 과제를 검색하여 선택.

5) 발명의 공개여부

발명이 이미 공개가 되었다면 논문발표, 학술지 게재, 연구보고서, 학회발표, 기타 등 해당부분 공개유형을 선택하고, 발표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한 후 증명서류를 첨부.

6) 출원인

직무발명신고된 특허는 기본적으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원인이 됨, 다만 타기관과 계약서, 현의서를 통해 공동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분 및 비용 부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직무발명신고서 하단 첨부란에 그 근거서류를 첨부.

7) 심사청구 유무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일 금번 출원 이후 1년 이내에 데이터를 추가할 계획이 있다면 심사미청구 선택.

8) 해외출원 유무

국내 출원 후 해외출원을 원할 경우 체크.

9) 명세서(안) 첨부

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첨부. 기술내용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첨부의 양식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관련된 논문의 초고가 있다면 논문으로 대체 가능.
전담특허사무소 주요협력내용
  • 연구결과의 권리화, 사업화 업무지원
  • 발명컨설팅 제도 운영
  • 발명자 교육, 선행기술조사
  • 지재권출원등록업무
  • CAU-VAL 프로그램 수행
  •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전반
  • 기술이전 및 사업화 partner
해외출원 지원 요령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 참조)

1) 목적

교내 연구 결과물의 해외특허를 확보하여 지식재산권의 질적 향상.

2) 지원대상

국내우선권(해외출원기한이 3개월 이상 남은 건일 것)을 가진 연구결과물.
※ 신규 출원(국내 미출원 건)은 해외특허지원신청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 해외특허의 출원 및 등록비용을 등급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실경비 지원
  • 위원회에서 "지원없음"으로 결정된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 등의 추가요청에 의거하여 해외출원이 진행될 경우, 그 권리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모든 비용은 발명자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발명자의 개인별 연구지원적립금내에서 다음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그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산학협력단 해외특허경비 신청서 『지재권 제6호서식』)
⊙ 평가 제외 대상 : 외부기관과의 공동해외출원
  • 기업 : 과제계약에 의거 또는 기술이전계약을 전제로 공동출원계약 후 지원
  • 공공연구기관 : 과제협약 또는 별도약정에 의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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