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를 통해 연구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각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내용은 비밀글로 등록되어 보안이 유지되며,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됩니다.
가명이나 익명의 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며,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 과정 및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인건비 부정집행 신고
구분
내용
인건비란?
인건비는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인건비 관련 부정행위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가공의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인건비를 참여한 연구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 등
관련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 2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의 관한 규정 제12조의 3, 제27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 10조
4. 중앙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접수 및 조사 진행
인건비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조치 결과를 신고자의 이메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비실명 신고의 경우는 관련 부정행위 및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고자의 연락처, 이메일도 없는 경우는 회신 불가)
인건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비공개로 감사가 진행되며, 동 신고에 따른 조치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 욕설,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신고센터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처리되기 어려우니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