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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집행 신고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
  •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를 통해 연구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각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내용은 비밀글로 등록되어 보안이 유지되며,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됩니다.
  • 가명이나 익명의 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며,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진행 과정 및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인건비 부정집행 신고
구분 내용
인건비란? 인건비는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인건비 관련 부정행위
  •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 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가공의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 인건비를 참여한 연구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 등
관련근거
  • 1.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 2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의 관한 규정 제12조의 3, 제27조
  •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 10조
  • 4. 중앙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접수 및 조사 진행
  • 인건비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조치 결과를 신고자의 이메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비실명 신고의 경우는 관련 부정행위 및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고자의 연락처, 이메일도 없는 경우는 회신 불가)
  • 인건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비공개로 감사가 진행되며, 동 신고에 따른 조치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 욕설,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신고센터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처리되기 어려우니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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