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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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중앙관리

연구비 중앙관리의 정의
연구비 관리의 총장(산학협력단장)책임, 연구와 행정의 분리 등 총장(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를 법적·경제적·사회적 책임 하에 직접 관리함을 의미하며, 연구자원 정보의 획득, 지원신청, 연구계약체결, 연구과제 관리 등의 제반 연구 지원 행정 업무를 전담기구에서 총괄관리 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둠.
연구비 중앙관리의 기본 원칙
구분 내용
연구계약 모든 연구계약은 산학협력단을 동해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 등의 개인명의 또는 타기관 (교내연구소, 학회 등)장의 명의로 계약할 수 없음.
단, 연구비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연구비 현금관리부서 일원화 산학협력단 회계부서만이 독립적으로 자체 통장을 개설, 보유, 관리하여 연구비 출금 및 계좌이체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며, 연구자 및 연구비관리부서는 연구비 예산사용권과 집행권 및 결재권을 행사함.
통합연구관리시스템 관리 연구비의 입금,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을 연구자 및 연구관리담당자 중심의 연구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전산화프로그램으로 관리함. 연구비 정산관리를 자동화하고, 관리기관의 연구비 집행, 정산관리를 효율화하며,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및 연구비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가능케 함.
연구비관리 효율화 전산시스템화에 따른 효과적인 계정관리로, 자금의 집행·정산의 투명화와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함.
연구비 중앙관리 연구자가 연구비 현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통합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함으로써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조성함.
정보공유 모든 연구과제 및 연구비에 대한 정보를 교내 연구자 및 관리자, 정책결정권자에게 유용하게 제공함.
현금흐름의 투명화 회계부서의 연구비 현금흐름의 투명화로 연구비의 수입·집행의 과정 관리와 발의자, 지급처, 지출결의자, 승인자 등 실명관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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