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문은 중앙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산업체등)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업자문 실적을 산학협력 실적으로 반영하고, 산학협력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산업자문 계약을 산학협력단을 통해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산업교원은 전임교원 중 산업자문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문료는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82%를, 산학협력단에 18%를 배분하며, 산학협력단에 배분된 금액은 본교 연구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합니다. 입금된 산업자문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