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연구비관리 업무흐름도

사업시행공고
및 과제신청 안내
산학협력단
  • 국가 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및 해당지원기관 공모 안내를 통한 여구 정보수집
  • 본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통합연구관리시스템 공지 및 메일로 안내
  • 사업신청자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사전 심의·조정 절차에 따름
연구책임자
  • 사업 신청 준비사항을 사업공지자 또는 해당 사업 연구관리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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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지원신청서 제출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지침에 따라 계획서 및 예산산출내역 작성 후 산학협력단 제출
  • 지원기관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련 제규정 준수
  • 연구수행 전념의무(3책5공) 준수 여부, 타 사업 중복참여 제한 여부 등 확인
  • 대응자금 및 공간에 대한 지원은 산학협력단 및 계열에 사전 상의
  • ※ 별도의 심사에 의해 지원 결정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 지침 또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련 제규정에 맞게 계획서 작성 및 예산비목별 적정성 검토 후 승인 (사전점검)
  • 검토가 완료 된 계획서는 지원기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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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선정결과 안내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선정 통보 및 공지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리고, 이에 따른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 체결에 관련 제반 사항 안내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또는 지원기관에서 통보받은 사항을 확인 후,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 체결 관련 제반 사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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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비지원기관과 조정한 연구내용 및 예산서 등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
산학협력단
  • 제출 된 (수정)연구계획서 검토 완료 후, 지원기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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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협약 체결 연구책임자
  • (전자협약)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요청
  • (서면협약) 연구책임자 날인 후, 산학협력단 제출
산학협력단
  • 협약서 검토
    • ① 계약서 일반·연구비 사항 등 (계약기간, 연구비, 계약명, 계약자 명의 등)
    • ② 연구 결과물 귀속 (유·무형 결과물, 특허비용, 법률적 책임소재 등)
    • ※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 등의 귀속 및 분쟁에 대한 사항은 “기술사업화팀” 자문
  • 검토된 협약서 서면 또는 전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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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등록
「통합연구관리 시스템」
산학협력단
  • 과제정보 생성 및 등록
  • 연구비 입금 및 간접비 계좌 등록
  • 연구계약서 및 계획서 파일 업로드
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 및 계약서 내용과 동일 여부 확인
  • 연구과제 성격 및 분야 기술분류 등 연구관련 내용 입력
  • 연구비집행계획, 참여연구원 시스템등록 및 제출
    ※ 참여연구원 중 해당과제의 집행계획변경 및 연구비 신청 정산 등 에 대한 권한 위임자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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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검토승인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 및 통합연구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검토 및 승인
  • 참여인력 계약 체결(4대보험자)
  • 보안과제 여부 검토
  • 연구노트 배부 등
  • 연구비(법인)카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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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
신청 및 발급
연구책임자
  • (전자요청) 지원기관별 연구비카드시스템 입력 후 승인요청
  • (서면요청) 연구비(법인)카드 신청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 제출
산학협력단
  • 계좌번호 등 기본사항 확인 후, 전자 승인 또는 관련 은행 제출
  • 연구비 카드 수령 후, 통합연구관리시스템의 연구비카드발급 관리 대장에 기록 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수령 사항 통합연구관리시스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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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청구 산학협력단
  • 연구비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 산학협력단 명의의 청구 및 영수 (세금)계산서 발행
  • 공문,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제반서류 지원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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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수령 산학협력단
  • 연구비 입금 확인 후, 연구책임자에게 입금 안내
  • 본교에 입금된 연구비 중 외부기관으로 재 지급해야하는 경우(협동/공동/ 위탁기관): 수탁연구기관으로부터 청구받아 해당 기관 계좌로 이체
연구책임자
  • 입금여부 확인 후, 연구비 집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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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연구책임자
  • 연구비 지급 청구서 제출
  • 기관관리비목(인건비, 학생인건비, 간접비)은 해당 청구서 제출 후 관리기관에서 직접 지출
  • 개별관리비목(직접비의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은 개별 집행 후 해당 지급청구서 제출

※ 비목별 집행 기준 및 한도 준수

▣ 지원기관별 지침,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련 제규정에 의거 연구비 집행 및 관리

  • ① 규정준수
  • ② 사용내역의 합목적성
  • ③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 집행
  • ④ 사전통제 (인건비 한도, 비목변경 비율, 비(세)목 신설, 비참여연구원 집행)
  • ⑤ 객관적인 지출 증빙 서류의 관리 및 비치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지침의 의거 연구과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산학협력단 제출

산학협력단

  • 서류 검토 후, 지원기관에 변경 승인 신청 또는 자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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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 산학협력단
  •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지출결의
  • 기관관리비목은 해당 청구서에 의해 지출결의
  • 개별관리비목은 해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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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일상감사 산학협력단
  • 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집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 감사
  • 구매 물품 규정 준수 여부
    • * 연구기자재 100만원 초과, 소모성 재료비 300만원 초과 중앙구매
    • * 동月, 동일업체에서 중앙구매 기준 금액 이상 구매 여부 확인
  • 고액의 과세 및 제경비 또는 연구수당 집행 근거 확인
  • 적정성 확인 후, 회계관리부서에서 해당 계좌로 연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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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감사 경영심사팀
<회계감사>
  •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 이전에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자체회계감사 의견서 작성
연구산학기획팀
<상시감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정산 전에 상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
연구관리담당자/연구책임자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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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연구책임자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평가 준비
  • 연구비 정산
산학협력단
  • 연구비정산 : 잔액 이월 또는 반납 오류 정정
  • 사용실적보고 지원기관 제출 및 사후 관리 항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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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문서관리 보관 산학협력단
  • 연구비 집행 증빙은 최종 연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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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관리 연구책임자
  • 최종(연차)평가 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사항 검토
  • 연구과제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관련하여 기술사업화팀과 협의

    ※ 연구 수행 중 상시 문의 가능

  • 성과활용과제인 경우, 성과활용 보고
  • 교수업적평가 반영 사항 확인 (연구비수주액, 기술료, 간접비 등)
산학협력단
  •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기술료 등 관련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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