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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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심의 위원회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는 지원기관 지침 및 산학협력단 구매자산관리내규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며,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구입을 진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가연구시설 · 장비 구분표 참조 )
구분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도입단계 3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부처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승인사항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심의결과 (구입 인정, 조건부인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부처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승인사항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1억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본심의 승인사항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로 예산집행 단계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상시심의 승인사항
심의결과 (구입 인정, 조건부인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변경심의 승인사항
운영·활용·처분 단계 구축된 3 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승인 사항
  • 1)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에서 정하는 연구기관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
  • 2)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에서 정하는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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