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1. 관련 근거
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4항
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2항
2. 공공·민간 및 대학 등이 보유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연구·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전국 대학교 소속 연구실(단체) 및 연구자(개인) 등
나. 신청기간 : 2026.8.28.(금)~9.11(금)
다. 신청방법 : 이메일 회신(ghjnia@nia.or.kr)
라. 지원사항 : 연구 성과 확산 및 홍보, 데이터 품질 지원 및 비식별화 조치 지원(붙임참조)
마.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나윤 사무관(044-202-658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현지 선임(053-230-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