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원생 석사과정으로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중입니다.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학생인건비를 받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인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이전에 혁신법 개정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답았으나 불안하여 한번더 여쭙습니다.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학생인건비 계상율에 포함하지 않기때문에 직장가입자여도
학생신분으로 과제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아야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연구원께서는 현재 학생신분으로 과제에 참여하면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있기때문에 무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