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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아르바이트

  • 작성자 이름
  • 조회수 248
  • 작성일 2025-01-06
  •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석사과정으로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중입니다.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학생인건비를 받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인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이전에 혁신법 개정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답았으나 불안하여 한번더 여쭙습니다.

 

문제없을까요?

답변 2025-04-03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학생인건비 계상율에 포함하지 않기때문에 직장가입자여도 

학생신분으로 과제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아야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연구원께서는 현재 학생신분으로 과제에 참여하면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있기때문에 무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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