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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인건비 기준금액문의

  • 작성자 진현정
  • 조회수 107
  • 작성일 2025-03-05
  • 공개여부 비공개

과제번호: 20250440

연구책임자: 박광용

2025년 신규 사업 등록으로 참여인력 인건비 등록 중에 인건비 기준금액이 1로 고정이 되어있어 급여 입력이 불가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른 직원은 금액이 2024년도 기준으로 입력이 되는데 이선정(S25007), 임성은(S25008) 직원만 인건비 기준금액이 1로 고정되어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2025-05-21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문의주신 연구과제 참여인력분은들  근로계약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대상자 분들은 인건비 계상률 관리(인건비 기준단가)를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연구원 임용 담당자 문의(내선 :  6860/ 6869) 입니다.

 

해당 연구원분들의 개인별 단가 수정 후 연구과제 참여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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