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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예산공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의 2024회계연도 현금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장 한중근
1.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2025학년도 현금예산서
2. 학교기업 아리 2025학년도 현금예산서
3.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2024학년도 제1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