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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윤리 활동계획서
연구 윤리 활동계획서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3조(연구윤리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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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분야 연구갭라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 및 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세부 활동 계획 및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분들은 연구계획서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구윤리 활동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