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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현황
2023회계연도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항(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3회계연도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7.0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고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