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인사
퇴직 서류 안내퇴직 시 제출하실 서류를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양식과 아래 안내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사직서 1부, 개인정보보호서약서 1부, 사회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1부, 사회보험료 퇴직정산금 납부 동의서 1부
- 제출기한: 퇴직일 1개월 전까지 제출
- 제출처: 인건비 지급 대상 과제 정산담당자(연구관리팀)
- 기타사항: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전자서명 불가), 비전임교원(연구전담교수 外)의 경우 사직서 양식 내 소속 정보 수정 필요(예: 연구처)
1년 이상 재직자(퇴직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 내 작성예시 파일 참고하여 작성 요망)
- 제출서류: (퇴직연금 상품 미가입자) 입금예정 상품등록 신청서 1부, 사전지정운용방법(상품)등록 신청서 1부, 급여지급 신청서 1부, 계좌사본(일반 입출금 계좌 또는 IRP 계좌) 1부
- 출국 외국인 추가 제출서류: 출국 항공권(e-티켓) 1부,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1부
- 퇴직금 지급 계좌 유형별 안내
① 일반 입출금 계좌 지급 가능한 경우: 퇴직금 300만원 이하, 만 55세 이후 퇴직자, 출국 외국인
② IRP 계좌 지급 가능한 경우: 퇴직금 300만원 이상, 퇴직 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 서류 작성 관련 문의처: 경영지원팀 02-820-6860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HK연구교수, 사업단 계약직(행정) 임용 담당)
6869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계약직(행정) 임용 담당)
6861 (퇴직연금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