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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록 및 가입 제출서류 안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록 및 가입 제출 서류를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양식과 아래 안내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입금예정 상품등록 신청서(DC) 1부, 사전지정운용방법(상품)등록/변경 신청서(DC) 1부
※ 자필 기재한 원본 서류 제출
- 제출방법: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재임용 서류와 함께 제출(재임용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제출 가능)
- 작성요령
① 첨부파일 중 "입금예정 상품등록 신청서"와 "사전지정운용방법(상품)등록 신청서"를 출력하여 자필로 신청내용 작성(첨부파일 중 "작성예시" 파일 참고하여 작성)
② 정기예금 운용상품은 첨부파일 중 "운용상품 안내" 자료 참고
※ 산학협력단에서는 Tops 퇴직플랜 정기예금 상품을 선택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을 변경 또는 상품 관련 상담 후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은행 중앙대학교 지점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담 후 신청서는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③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관련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중 "우리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등록 안내" 자료 참고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설정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