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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서식 및 외국인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7135
  • 작성일 2023-07-14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외부 인건비 계상시 주의사항 및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타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또는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공문 등)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부당집행

(단, 승인 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른 경우 승인 및 통보 동시 이행)

 

 [타 기관 소속 연구원 참여 프로세스]

- 외부 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작성(타기관 소속 연구원 인적사항 및 연구과제 현황)  : 해당 연구과제(연구실)에서 작성 

- 연구수행 기관 담당부서(산학협력단)에서 원소속으로 외부 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작성본을 첨부하여 공문 발송

  (연구수행기관->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 원소속 기관 담당부서(산학협력단)에서 -> 연구수행 기관 담당부서로 ' 기관장 확인서; 확인 후 회신 공문 발송

 

 

 

* 외국인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시 유의사항

 

□ 타교 외국인 학생의 본교 과제참여 시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 따라「시간제취업허가」대상입니다. 

   ▶ 「시간제취업허가확인서」작성 및 출입국 사무소 제출 후 과제참여가 가능합니다. 

   ※ 허가서 양식에 본교 산학협력단 및 소속 대학 유학생관리부서 직인 날인 필요

 

□ 본교 외국인 학생이 타교 과제참여 시
   ▶ 상기와 동일하게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입니다.
   ▶ 「시간제취업허가확인서」작성 및 출입국 사무소 제출 후 과제참여가 가능합니다.
   ※ 허가서 양식에 타교 산학협력단 및 우리 대학 유학생관리부서(국제교류팀) 직인 날인 필요

 

□ 상기 지침 위반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발생될 수 있사오니 

    외국인 학생참여는 항상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190611] 

          [ 관련 내용 : 50~51페이지, 시간제취업허가확인서 붙임자료 9페이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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