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입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 가. 학술진흥법 (2016.2.3. 일부개정, 2016.8.4시행)
나. 대한민국 관보 제 18815호(2016.8.2)
2. 위와 관련하여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2016.8.2일자로 공포되어 2016.8.4일자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술진흥사업을 수행하시는 교수님 및 연구책임자께서는 과제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전문(2016.8.2 일부개정)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