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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여비 신청 및 정산 변경 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99
  • 작성일 2016-08-29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학교 인사팀-7770(2016.08.16.) ‘여비 시행세칙 공포’ 관련,

 

외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신청 및 정산’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국내여비 기준표 숙박비 상향조정

 

 

ㅇ 택시비 렌트비 처리기준 명시 : 일비 한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
- 6시간이내 출장의 경우 택시비만 운임비로 처리가능

ㅇ 국내여비 승용차 교통비 기준 변경(별표3)

 



※ 자가용 교통비 선지급 → 출장 후 정산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 개정사항은 2016.09.01일 이후 여비 신청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개정 여비 시행세칙.
2. 여비 시행세칙 변경 안내.
3. 승용차 주유비 한도 계산 방식 안내 끝.


2016. 08. 29.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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