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공지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537
  • 작성일 2016-11-08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산학협력단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바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는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는 기관인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법 제2조 또는 제11조에 해당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산학협력단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단, 연구책임자(대학에서 임명한 교수)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유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즉, 연구책임자가 국가 R&D사업 또는 산업체 과제 등과 관련하여 각종 연구계약 및 자문계약, 외부강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인바, 이와 관련한 질의 및 신고 등은 1차적으로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질의 및 신고는 연구책임자가 소속하는 공공기관인 대학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학에서는 포탈 사이트 內 청탁금지법 관련 시스템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게시판] 중앙대 포탈 → 청렴마당 → 자유게시판
[외부강의 신고 게시판] 중앙대 포탈 → 청렴마당 → 외부강의 사전신고
[부정청탁 신고 게시판] 중앙대 포탈 → 청렴마당 → 부정청탁 신고
*중앙대 청탁방지담당부서: 대학 감사팀 (내선 6900~6904)

※ 현재 교육부 등에서 산학협력단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변경 표명이 있기까지는 기존의 해석에 따르기로 함.(2016.11.8.)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