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안녕하십니까 연구관리팀 입니다.
최근 부정청탁법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 (2016.10.14) “기관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등 관련 주요 질의응답 송부”공문이 접수되어
외부 연구비 강연료 등 기술정보활동비 지급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연구비 집행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자등별 외부강의등, 기고 사례금 상한액
□ 외부강의등
? 공무원
(단위 : 1시간)
공무원 |
장관급 이상 |
차관급 |
4급 이상* 교육부 연구관 이상 |
5급 이하 교육부 연구사 |
상한액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교육공무원(권익위 고시 제2016-2호)
- 학생의 정원,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직급 구분
(단위 : 1시간)
구분 |
장관급* |
차관급** |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하 |
대학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하 |
초중등 |
|
|
교장 |
교감이하 |
기타 |
|
교육감 |
교육연구관, 장학관 |
교육연구사, 장학사 |
상한액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장관급 총장 : 차관급 총장외 대학교 총장
** 차관급 총장 : 한국복지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경대, 한국체육대, 한밭대, 한국전통예술문화대, 교육대 총장
? 사립학교 교원
-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직급에 상관없이 1시간 100만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서울대, 인천대 등)
(단위 : 1시간)
구분 |
기관장 |
임원 |
그 외 직원 |
상한액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기고 : 1건당 상한액은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동일
□ 1시간 초과 시 외부강의등 사례금 :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상한액 제한 없음
예) 우리대학 기준, 강의료 계산(적용대상 : 공무원, 교육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강의 시간 산출기준(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자문료 신청시 적용대상의 전문가 강연료 지급시 이력서등을 구비하시어 기준금액내에서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