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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연구비 집행 및 관리 방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22
  • 작성일 2016-11-29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의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연구재단과제의 경우 협약후 1달이내에 입금이 되오나 1달을 초과하여 입금이 지연이 확인될 경우

연구과제 선정 후 연구비 입금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실 때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인건비(학생인건비)

- > 입금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산출 후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선배정 여부 확인.

2. 연구장비 및 재료 구입

- > 연구물품이 연구수행기간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 후(협약체결 및 연구비 입금 전) 해당 물품 구입을 위한 사전원인행위(구매 및 계약)절차 진행하기 위하여
과제담당자에게 선배정 절차 문의


※ 기대효과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입금 지연으로 연구장비 및 재료 구입이 늦어져 사업기간내
해당 물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종료일 임박하여 구입이 완료되는 경우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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