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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사업비의 환수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내용> 사업비의 환수기준 신설 (제19조의 2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