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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관 간접비율 변경·고시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67
  • 작성일 2016-12-05

본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기준이 변경·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연구과제 협약 및 사업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기관 간접비율 1% 가율 적용 (24.16% → 25.16%)

2. 적용 시점: 2016년 12월30일 이후

3. 변경 사유: 2016년 연구재단 연구비관리체계평가 결과, A등급을 득하여 1% 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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