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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개정세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980
  • 작성일 2016-12-28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직무발명보상금에 관련한 개정세법 안내드립니다.

1. 직무발명 보상금 개정세법 안내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명확화 ?

?- 종업원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단, 퇴직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비과세 범위 보?

- 직무발명보상금 : 출원,등록,실시보상등 포함?

? - 비과세 한도 : 연 300만원

??용 요약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발명자보상금

기타소득 처리

근로소득 처리

 

비과세한도

한도없음

연 300만원

 

* 보상의 종류

보상의 종류

내 용

발명(제안)보상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
출원보상종업원이 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장려금적 성질을 가짐
등록보상사용자가 승계 받은 발명이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
실시(실적)보상사용자가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 등록 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출원유보보상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이 경우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 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함(「발명진흥법」 제16조)

2. 적용 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향후 업무 처리 방법 : 1월 중으로 교수님 이메일로 안내 예정 임.(업무프로세스 변경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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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소득세법 개정내용 발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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