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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업기술 R&D 사업 규정개정 알림(2016.12.13 시행)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242
  • 작성일 2017-01-04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3개 규정이 161213일에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D 개정 주요내용


1. 과제신청 단계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요약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20%)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 기술개발 평관리지침

별표2, 사업비 요령 별표 4)

* 최소참여율 : () 20% () 10%


2. 과제 선정단계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요약

개념평가 후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6조제4)

개념평가 후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을 3배수로 제한하고있으나,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

() 3배수까지 () 3배수 내외

연구수행 능력 및 기술개발 성과 중심의

우대가점 제도 정비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

수행기관 선정시 가점이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총

점 상한을 하향하고, 가점도 성과 우대 중심으로 개선

사업별로 일부 상이한 항목별 가점 배점을

표준공고문에 일원화하여 운영

* 총 가점 상한 하향 : () 10() 5

* 혁신성과 : () 2() 3

* 여성 총괄책임자 : () 5() 2




3. 과제 관리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요약

연차협약 폐지 및 평가절차 간소화

(공통운영요령 제32,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9조 및 제36)

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여 수행기관의

연차별 협약 부담 완화

진도점검+실태조사+연차평가컨설팅 형태의 연구발표회(1/)

전환

협약 통보 사항의 통보시한 폐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3)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한

협약변경 사항 통보시한을 폐지

* () 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 제한 없음

계속과제 중단(성실) 판정기준 보완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7조제6항제2)

중단(성실)’ 판정기준에 해당연도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기업 재무상태 악화로 성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포함

정부 R&D 성과물인 특허 등의 제3 출원·등록

금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1항제4)

R&D 성과물을 수행기관 외에는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현재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 특허 등록은 제한 중

참여제한자를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조정

* 참여제한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14)

현재 참여제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행중인 과제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나, 향후 과제만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

- 다만, 수행기관은 참여제한 대상자가 수행중인 과제의 계속 참여 여부 검토를 의무화



4. 사업비 집행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요약

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 완화

(사업비요령 별표4)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전문가 활용이 가능토록 개선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 단위

시험분석료 인정 기준 확대

(사업비요령 별표4, 별표5)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비영리기관의 자체집행이 가능한 시험분석료 인정기준을 공인시험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서 발행 기관으로 확대

* 비영리기관에서 시험분석시설(센터)을 갖추고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한다면 시험분석료의 현금 집행이 가능토록 개선

시험분석료의 수행기관 간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4, 별표5)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에도 비영리기관의 시험분석시설을 활용하여 시험분석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대학 내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비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4)

대학의 경우 비용 집행이 필요한 회의장 및 게스트 하우스 부대시설의 사업비 집행허용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에도 평가 관련 비용 집행 인정

(사업비요령 별표4)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에도 평가관련 비용인 인쇄비, 여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

시간 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

인건비 변경 절차 간소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12호 삭제, 사업비 요령 별표4)

* 부처별 상이한 규정 일원화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 증액을 협약변경의 승인사항에서 제외

* 변경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산시 집행 확인

우편요금 및 택배비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사업비요령 제16조제5)

수행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편요금 및 택배비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회의비 증빙서류 처리기준 개선

(사업비요령 별표5)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내부결재나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여 증빙 간소화

*회의록 작성시 참석자 자필서명 불필요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기준의 범부처 일원화

(사업비요령 별표2)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 산정단가를 당해연도 급여총액 기준으로 개선

* (산업부)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 기준

* (미래부) 당해연도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기준

타교학생에 대한 외부인건비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2)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 교류가 용이하도록 타교학생의 외부인건비 집행 허용

- 다만, 연구노트를 통해 연구 참여여부 점검

학생인건비의 중복지급 검증 대상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외로 확대

(사업비요령 별표5)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학생인건비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검토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외의 기관까지 확대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기준 일원화

(사업비요령 별표2 및 별표4)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구분

범용성 장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영리

기관

협약시 명시한 경우만 인정

비영리

기관

협약시 명시한 것과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경우도 인정

협약시 명시한 경우만 인정

범부처 구매기준 일원화

이월된 사업비의 사용범위 구체화

(사업비요령 별표2 및 별표4)

이월금은 이월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도록 명시하여 혼란 방지

기술도입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정 기준 마련

(사업비요령 제5, 별표2, 별표4, 별표5)

기술도입비 집행시 현물 및 현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산정 기준 마련

* (현물) 기술도입비의 50%이내

* (현금) 기술도입비산정기준을 예시 단독항목으로 확대

수행기관 보유기술의 기술임치 비용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3)

수행기관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집행 허용

기술임치 제도 : 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인 ?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고 기술유출이나 특허 논란 발생 시 해당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보유 사실을 입증해주는 제도



기타 자세한 규정 변경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 .2016년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보고서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전문

3.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청 개정전문

4.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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