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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이 16년 12월 13일에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D 개정 주요내용
1. 과제신청 단계
개정 사항 | 개정 내용 요약 |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20%)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사업비 요령 별표 4) | * 최소참여율 : (現) 20% → (改) 10% |
2. 과제 선정단계
개정 사항 | 개정 내용 요약 |
개념평가 후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6조제4항) | 개념평가 후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을 3배수로 제한하고있으나,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 (現) 3배수까지 →(改) 3배수 내외 |
연구수행 능력 및 기술개발 성과 중심의 우대가점 제도 정비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 수행기관 선정시 가점이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총 가점 상한을 하향하고, 가점도 성과 우대 중심으로 개선
사업별로 일부 상이한 항목별 가점 배점을 표준공고문에 일원화하여 운영
* 총 가점 상한 하향 : (現) 10점 → (改) 5점 * 혁신성과 : (現) 2점 → (改) 3점 * 여성 총괄책임자 : (現) 5점 → (改) 2점 |
3. 과제 관리
개정 사항 | 개정 내용 요약 |
연차협약 폐지 및 평가절차 간소화
(공통운영요령 제32조,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9조 및 제36조) | ㅇ 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여 수행기관의 연차별 협약 부담 완화
‘진도점검+실태조사+연차평가’를 컨설팅 형태의 연구발표회(1회/년)로 전환 |
협약 통보 사항의 통보시한 폐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3항) | ㅇ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한 협약변경 사항 통보시한을 폐지
* (現) 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 (改) 제한 없음 |
계속과제 중단(성실) 판정기준 보완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7조제6항제2호) | ㅇ ‘중단(성실)’ 판정기준에 해당연도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기업 재무상태 악화로 성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포함 |
정부 R&D 성과물인 특허 등의 제3자 출원·등록 금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1항제4호) | ㅇR&D 성과물을 수행기관 외에는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현재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 특허 등록은 제한 중 |
참여제한자를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조정
* 참여제한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14항) | ㅇ 현재 참여제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행중인 과제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나, 향후 신규과제만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
- 다만, 수행기관은 참여제한 대상자가 수행중인 과제의 계속 참여 여부 검토를 의무화 |
4. 사업비 집행
개정 사항 | 개정 내용 요약 | |||||||||
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 완화
(사업비요령 별표4)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 ㅇ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전문가 활용이 가능토록 개선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 단위 | |||||||||
시험분석료 인정 기준 확대
(사업비요령 별표4, 별표5)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 ㅇ 비영리기관의 자체집행이 가능한 시험분석료 인정기준을 공인시험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서 발행 기관으로 확대
* 비영리기관에서 시험분석시설(센터)을 갖추고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한다면 시험분석료의 현금 집행이 가능토록 개선 | |||||||||
시험분석료의 수행기관 간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4, 별표5) | ㅇ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에도 비영리기관의 시험분석시설을 활용하여 시험분석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
대학 내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비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4) | ㅇ 대학의 경우 비용 집행이 필요한 회의장 및 게스트 하우스 등 부대시설의 사업비 집행허용 | |||||||||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에도 평가 관련 비용 집행 인정
(사업비요령 별표4) | ㅇ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에도 평가관련 비용인 인쇄비, 여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 | |||||||||
시간 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 인건비 변경 절차 간소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12호 삭제, 사업비 요령 별표4)
* 부처별 상이한 규정 일원화 |
ㅇ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 증액을 협약변경의 승인사항에서 제외
* 변경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산시 집행 확인 | |||||||||
우편요금 및 택배비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사업비요령 제16조제5항) | ㅇ 수행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편요금 및 택배비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 |||||||||
회의비 증빙서류 처리기준 개선
(사업비요령 별표5)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 ㅇ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내부결재나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여 증빙 간소화
*회의록 작성시 참석자 자필서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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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기준의 범부처 일원화
(사업비요령 별표2)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 ㅇ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 산정단가를 당해연도 급여총액 기준으로 개선
* (산업부)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 기준 * (미래부) 당해연도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기준 | |||||||||
타교학생에 대한 외부인건비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2)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 ㅇ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 교류가 용이하도록 타교학생의 외부인건비 집행 허용
- 다만, 연구노트를 통해 연구 참여여부 점검 | |||||||||
학생인건비의 중복지급 검증 대상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외로 확대
(사업비요령 별표5)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 ㅇ 학생인건비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검토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외의 기관까지 확대 | |||||||||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기준 일원화
(사업비요령 별표2 및 별표4)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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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사업비의 사용범위 구체화
(사업비요령 별표2 및 별표4) | ㅇ 이월금은 이월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혼란 방지 | |||||||||
기술도입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정 기준 마련 | ㅇ 기술도입비 집행시 현물 및 현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산정 기준 마련 * (현물) 기술도입비의 50%이내 * (현금) ‘기술도입비’ 산정기준을 예시 → 단독항목으로 확대 | |||||||||
수행기관 보유기술의 기술임치 비용 집행 허용 | ㅇ 수행기관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집행 허용
※ 기술임치 제도 : 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고 기술유출이나 특허 논란 발생 시 해당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보유 사실을 입증해주는 제도 |
기타 자세한 규정 변경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 .2016년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보고서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전문
3.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청 개정전문
4.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