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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개정 알림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50
  • 작성일 2017-01-2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의 연구자와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제·개정 내용
ㅇ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제3조)
과제수행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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