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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042
  • 작성일 2017-02-16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1. 간접성 경비가 포함된 연구과제의 간접비 배분기준 조항 추가

2. 적립금 사용범위 중 "연구공간 사용료" 삭제

3.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련 조항 추가

4. 과학문화활동비 관련 조항 추가

5. 행정요원인건비 관련 조항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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