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1. 간접성 경비가 포함된 연구과제의 간접비 배분기준 조항 추가
2. 적립금 사용범위 중 "연구공간 사용료" 삭제
3.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련 조항 추가
4. 과학문화활동비 관련 조항 추가
5. 행정요원인건비 관련 조항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