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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설치 관련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946
  • 작성일 2017-03-09

학교기업 설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입니다.

학교기업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교기업의 정의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

*학교기업의 설치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6(학교기업)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21.>

?산업교육기관이란 대학을 말함

2. 학교기업의 설치 절차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교기업을 설치할 경우 아래의 설치 절차를 따르며, 대학(산업교육기관) 산하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처(기획팀)에 문의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의 설치 절차>

학과구성원 의견수렴 → ②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 수립 → ? 학교기업 설치 제안 → ? 산학협력단 및 전문가 검토 →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 → ⑥ 학칙 변경 요청 → ⑦ 학칙 수록 → ⑧ 산학협력단 사업자 종목 추가 → ⑨ 사업종목 추가에 따른 인·허가 등재

*¹?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학교기업 설치 목적

학교기업의 명칭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업종)과 연계학과

?¹?학교기업의 소재지와 면적(전용공간의 위치와 면적)

학교기업의 조직편제

재정투자계획 및 시설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기업 조직 및 인력충원 계획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학교기업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학교기업의 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3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4조에 따른 교사 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5조에 따른 교지 안

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별표]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33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종 분류

학교기업 금지업종(세세분류기준)

업종 수

47

소매업

47222 담배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2개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4개

68

부동산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4개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개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3개

4. 문의사항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유건우 02-820-6629. keunwooyoo@cau.ac.kr (R&D센터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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