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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6년 1월 ~ 2016년 12월] 종합소득신고 안내
- 다 음 -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7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함.
http://www.hometax.go.kr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③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주민세)도 함께 신고하고, 신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홈택스 출력 가능)로 5월 31일까지 납부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 가산세 부담 하게 됨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20%(부정무신고시 4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0.03%* 경과일수
2. 산학협력단 기타소득원천징수 조회
- http://www.hometax.go.kr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좌측 상단의 My NTS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귀속년도 2016년 ,"거주자 기
타소득지급명세서" 의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 보기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cjshr81@cau.ac.kr 또는 820-6624(최지현 선생님) 번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 선택
① 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경우(2016년 연말정산을하지않았거나, 추가 공제사유가 있는 자) - 근로소득자 신고서
② 단순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 우편 안내문이 F,G,H유형인 경우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③ 일반신고서 제출하는경우
- 기준경비율 또는 2개이상 사업장으로 복식부기/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4. 참고 세율
[2016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이하 | 6% | - |
12,000,000초과 46,000,000이하 | 15% | 1,080,000 |
46,000,000초과 88,000,000이하 | 24% | 5,220,000 |
88,00,000초과 150,000,000이하 | 35% | 14,900,000 |
150,00,000초과 | 38% | 19,400,000 |
5. 첨부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국세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