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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26
  • 작성일 2017-06-13

2017년 2월 4차 개정에 이어, "5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되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분들께서는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어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의 경우 미계상, 변경 구매 뿐 아니라, 계획하고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학생인건비 예산변경은 중앙행정기관 승인 받도로 한 규정 삭제
3. 학생인건비
- 통합단위가 연구책임자에서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필요시 연구책임자 발의 없이 집행 가능
-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4. 회의비 :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도 지급 신청시 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등을 명기
5.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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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개정본)

붙임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신구대비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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