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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연구개발과제 성과 출처 기재 안내(특허/품종/유전자원의 등록 및 기탁)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019
  • 작성일 2017-08-02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관리기준 제29조(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등록/기탁)와 관련한

연구개발과제 성과 출처 기재 안내드립니다.



1. 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특허 출원/등록 시 과제정보 기재 등 사사표기를 하여주시고, 기 출원/등록된 특허에서 사사표기가 누락된 경우

"보정서" 제출을 통해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간/최종 평가 시 사사표기 누락된 경우 성과로 불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개발과제 성과 출처 기재 안내. 1부. 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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