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관리기준 제29조(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등록/기탁)와 관련한
연구개발과제 성과 출처 기재 안내드립니다.
1. 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특허 출원/등록 시 과제정보 기재 등 사사표기를 하여주시고, 기 출원/등록된 특허에서 사사표기가 누락된 경우
"보정서" 제출을 통해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간/최종 평가 시 사사표기 누락된 경우 성과로 불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개발과제 성과 출처 기재 안내. 1부. 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