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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기술 R&D사업 규정개정 알림(2017.09.15 시행)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42
  • 작성일 2017-09-22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이 ‘17년 9월 15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2017년 9월 15일부터 적용)

  •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후속

    ○ 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참여제한 기간 강화, 중단·실패과제에 대한 제재 감면 기준 사항 반영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별표2)

    * 개정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으나, 연구수행자가 많이 접하는 공통운영요령에도 반영하여 개정 내용 숙지,
    연구자 혼란방지 등 도모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후속

    공동연구 활용장비*구매할 수 있는 근거(간접비); 인프라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소요되는 자문·관리비 산정 근거(직접비) 신설(사업비요령 별표2·3)

    * 주사전자현미경, 피로시험기, 핵자기공명분광기, 고분해능 X-선 분석기 등

    학생인건비 예산 증감(200만원 이상)에 대한 승인 제도 폐지(공통운영요령 제27조)

    과제계획서에 제출하는 안전관리 범위를 ‘과제별’에서 ‘연구실별’로 변경하여 제출 서류 간소화(공통운영요령 제26조)

  • [3] 2016 회계연도 결산국회 지적사항 반영

    동시수행 과제수에 대해 현행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 외에 협약체결 시점에도 확인하고, 과제수 초과 확인시 협약해약 근거 마련(기술개발평가지침 제29조, 제32조)

    ○ 직접비 실집행률과 연계한 간접비, 연구수당 정산 내용은 과기정통부 개정 방향, 일정에 맞추어 추진

  • [4] 증빙서류 간소화

    ○ 우편물을 통해 수입하는 소액 외자구매 물품 중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은 ‘해외배달 증빙서류’로 증빙서류 대체
    (사업비요령 별표5)

기타 자세한 규정 변경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 산업기술 R&D규정 개정 보고서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전문) - 산업부고시 2017-132호

3.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전문) - 산업부고시 2017-133호

4.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전문) - 산업부예규 55호

5. 표준서식 전체(협약서식 제10호 신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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