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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건비(기타,사업소득 등) 처리 방안 적용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10
  • 작성일 2017-11-13

1. 소득 종류 정의

* 근로소득 :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 기타소득 : (타교)교수,(타교)학생,

* 사업소득 : 일반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2. e-tera 전산 반영 (11/13(월))

- 참여 연구원 등록에서 일반인 등록시, 과세(기타)에서 참여연구원 외의 자를 소득처리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뜸.

[팝업내용] - 아래의 굵은 글씨

[소득세법 제19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에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ex) 회계사,변리사->자문 (사업소득); 회계사->강의 (기타소득); 연구용역아닌 일반용역에 다수과제 참여(사업소득);

타기관근로자가 연구용역1개과제 참여(기타소득)

위의 팝업창에서 해당에 체크 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 해당되지 않음에 체크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처리는 소득받는자 입장에서 고려해야하?므로 팝업창의 문구(해당 or 해당없음)체크시에는 꼭 "소득받는자"에게 확인 후, 체크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에대한 문의는 (02)820-6625번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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