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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근로계약자 퇴직연금 제도 도입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의 연구과제 근로계약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복지향상 및 효율적인 퇴직금 관리하고자 2018.03.01일자로 퇴직연금제(우리은행/DC형)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8.03.01일자 신규, 재임용자부터 발령(임용) 서류와 함께 퇴직연금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주셔야합니다.
또한, 현재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 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며, 재임용 및 퇴직 시 퇴직연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셔야합니다.
관련 퇴직연금 제도 교육자료 및 관련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임용) 제출 시> - 발령(임용) 서류 양식 (산학협력단 홈페이지_ 정보광장_자료실_서식함_인사)
1. <퇴직연금> 운용방법 및 운용비율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 <퇴직연금>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1부
<완전 퇴직 시> - 퇴직 서류 양식 (산학협력단 홈페이지_ 정보광장_자료실_서식함_인사)
1. <퇴직연금> 우리은행 급여 신청서 1부.
* 2018.03.01이후 완전 퇴직자의 경우, 현재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퇴직연금 가입서류 같이 제출
<문의처>
- 퇴직연금 상품 문의 : 우리은행 중앙대학교 지점 02-817-6444 (내선 213)
- 퇴직연금 시행 제도 문의 : 산학기획팀 6139/ 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