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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89호(2018. 4. 3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①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②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③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④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⑤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⑥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등 6개 규정이 ‘18년 4월 30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