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01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금액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적용 기간: 2018.07월 ~ 2019년 6월
기준소득월액: 2017년도 사업장 소득총액 / 근무일수 * 30일
보험료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 * 4.5%(개인부담금)
자세한 문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