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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교원 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안내 (임용 전 발급 필수)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747
  • 작성일 2018-08-01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2018.07.17)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이 성범죄자 신고의무과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반드시 임용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하며,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 됩니다.

이에 학교에서 임용되는 박사후 연구원 및 비전임교원 임용 제청 시, 임용일 사전에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2018.07.17 이후 신규 임용 비전임교원 및 박사후 연구원


2.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신청 및 제출 방법

1) 임용일 이전에 본인 신분증과 경력조회 신청서, 중앙대학교 설립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구비 후

경찰서 민원실 방문

2) 경찰서 민원실에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 중앙대학교 설립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제출

3)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발급

4) 산학협력단 인사파트 담당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임용일 이전에 제출

(임용일 이후 회신서 발급 및 제출 시,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임용될 수 없음)

3. 서류 요청 및 문의처 : 산학협력단 인사파트 (비전임교원(6139)_ 박사후 연구원(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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