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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2018. 7. 3. 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생계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었던
초 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내용: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고용보험 당연 가입
2. 적용대상: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자 중 2018. 7. 3.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
(주 소정 근무시간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당연 가입)
3. 고용보험료율: 개인부담금(월 급여의 0.65%) 법정부담금(월 급여의 1.1%)
4. 고용보험 취득일자
취득일 | 내용 |
* 2018. 7. 3. |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계약 시작 일자 |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적용 예외 |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 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자의 경우 2018. 7. 3.부터 고용보험료가 소급 청구 예정(해당자 개별 안내 연락)
붙임: 1. 고용보험법 시행령(2018. 7. 3.)일부 개정
2. 초 단시간 근로자 당연적용 요건 개정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