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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473
  • 작성일 2018-09-07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2018. 7. 3. 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생계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었던

초 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내용: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고용보험 당연 가입


2. 적용대상: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자 중 2018. 7. 3.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

(주 소정 근무시간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당연 가입)


3. 고용보험료율: 개인부담금(월 급여의 0.65%) 법정부담금(월 급여의 1.1%)


4. 고용보험 취득일자

취득일

내용

* 2018. 7. 3.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 시작 일자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예외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자의 경우 2018. 7. 3.부터 고용보험료가 소급 청구 예정(해당자 개별 안내 연락)


붙임: 1. 고용보험법 시행령(2018. 7. 3.)일부 개정

2. 초 단시간 근로자 당연적용 요건 개정 안내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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