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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화학물질 수입/제조 시)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35
  • 작성일 2018-11-16

□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화학물질 수입/제조 시)

1. 관련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2156(2018.10.15.)


2. 위 호 관련으로,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를("15.1.1.시행)에따라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화학물질 등록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해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등의 안전관리 위한 제도로서,
-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量 상관없음)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 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O 다만동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에 위탁)으로부터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19.1.1.일부터는 개정 법률( 18.3.20. 공포)에 따라 연간 0.1 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 환경부장관에서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연간 0.1 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또는 신고면제를 받아야 함.


첨부자료: 1.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안내자료 1.

2. 환경부 공문 1부.

※ 제출양식 : 서식함 참조

※ 문의사항 : 산학감사팀 이유진 (내선 6134/ asy2017@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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