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 2019.01.01 이후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은 현행 80%유지 함.
4. 변경 사항 : 원천징수세액은 현재 총 지급액의 6.6% -> 8.8%로 계상됨
5. 기타소득 면세점(125,000원)
-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지 않음.
ex) 125,000-125,000*60% =50,000원
125,000원 초과금액부터 원천징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