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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종합소득세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197
  • 작성일 2019-05-07

??2018년[20181~ 201812월] 종합소득신고 안내

- 다 음 -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95월 1(수) ~ 5월 31(금)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함.

http://www.hometax.go.kr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주민세)도 함께 신고하고, 신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홈택스 출력 가능)로 5월 31일까지 납부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 가산세 부담 하게 됨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20%(부정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0.03%* 경과일수

2. 산학협력단 기타소득원천징수 조회

- http://www.hometax.go.kr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좌측 상단의 My NTS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

귀속년도 2018년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의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

-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 보기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kangsk@cau.ac.kr 또는 820-6624(강선경 선생님) 번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 선택

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경우(2018년 연말정산을하지않았거나, 추가 공제사유가 있는 자, 근무지가 2곳이상인데 합산신고하지않은 자) - 근로소득자 신고서

단순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 우편 안내문이 F,G,H유형인 경우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일반신고서 제출하는경우

- 기준경비율 또는 2개이상 사업장으로 복식부기/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4. 참고 세율

2018년 귀속

5.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국세청자료)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320100726113933&flag=01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이 해당되는 신고방법 선택 후 전자신고 이용매뉴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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