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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 안내 >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본교 여비규정 및 여비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본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장기체재 중 일비 감액 기준 신설
현 행 | 개정 (안) | ||
<신설> | 같은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출장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숙박비, 식비, 일비 정액 지급 문구 추가
- 여비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국외/국내여비 기준표 내 포함되어있던 교무위원 이하 급 숙박비, 식비, 일비의 "정액" 문구가 삭제되어
기준표 아래 정액 지급 관련 문구 추가
※ 지급 기준은 현행과 동일
※ 여비시행세칙 제5조(여비의 계산방법)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과 동일 내용 명기
○ 시행일 : 2019. 6. 1. (소급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