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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72
  • 작성일 2019-08-02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9.1.시행)
※ 상기 규정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으로,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연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됩니다(타 부처 사업은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이오니, 각 과제 담당자에게 적용여부 문의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 규정 전문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개정 주요 내용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각 과제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수님들의 연구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산학협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부.
2.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 제5항) 전문 1부.
3.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 제5항) 요약본 1부. 끝.


2019. 8. 2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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