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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전임교원 임면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344
  • 작성일 2021-11-15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비전임교원 임면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연구전담교수, HK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2. 임면 서류 제출 기한

- 신규임용, 재임용: 임용시작일 1.5개월 전까지

(예: 2022년 1월 1일 임용 예정자는 2021년 11월 15일까지 서류 제출)

- 면직: 퇴직일 1.5개월 전까지

 

3. 임면 절차

(연구책임자) 임면 서류 준비하여 연구관리팀 정산담당자에게 제출 -> (산학협력단/연구관리팀) 적정성 검토 후 경영지원팀으로 서류 제출 ->

-> (산학협력단/경영지원팀) 서류 접수 및 최종 검토 후 교무처로 임용 제청 진행 -> (교무팀) 서류 검토 및 대학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 (법인) 임용 제청 승인 -> (교무팀) 산학협력단으로 임용 사항 통보 -> (산학협력단/경영지원팀) 임용대상자 및 정산담당자에게 임용 사항 안내

 

4. 임면 원칙

- 임용일 소급 발령 불가

- 제청기한 준수

- 임면 서류 원본 제출

- 서명 삽입 불가(직접 서명)

 

5. 기타사항

비전임교원 임면 시 반드시 참여 과제의 인건비 예산 등을 확인하신 후에 임용계약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본 검토 요청은 연구관리팀 정산담당자 참조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임용계약서 검토 요청: jwon@cau.ac.kr (담당: 경영지원팀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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