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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인건비 지급 마감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29
  • 작성일 2021-12-03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인건비 지급 마감에 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하여 참여과제에서 인건비(근로소득)를 지급받는 대상자의 2021년 인건비는 2021년 12월 28일(화)까지 지급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1년에 지급받은 인건비는 2021년 귀속 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소득신고가 완료되어야 2021년 연말정산에도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2022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까지 2021년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되어야 함)

아래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인건비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요청 사항

1) 현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신 근로계약서류가 있는 경우: 임용 처리 결과 확인 -> 참여과제에 참여자 추가 및 인건비 지급 신청 후 관련 서류 제출

2) 근로계약 기간에 2021년이 포함되는 참여연구원을 근로계약할 예정인 경우: 2021. 12. 10.(금)까지 산학협력단으로 근로계약서류 제출 (도착 기준)

3) 참여자 추가 및 인건비 지급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경우: 참여과제 연구관리팀 정산담당자에게 미지급 사유 확인

4) 2021년 12월에 퇴직 예정인 경우: 2021. 12. 10.(금)까지 퇴직 서류 제출

※ 참고 사항

1) 과제 연구비가 미입금된 경우: 연구비 예산 선배정 신청하여 인건비 지급 필요

2) 협약 지연으로 과제 미생성된 경우: 근로계약 소급 적용 불가하므로 참여기간 조정 필요 (근로계약 시작일을 2022년 1월 이후로 조정)

3) 2022년 1월 1일 이후에 2021년에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 불가

4) 비전임교원(연구전담교수 등)의 신규 임용은 1개월 전에 교무처로 임용 제청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12월 임용 예정자 서류 접수 불가

※ 향후 일정 안내

- 근로계약서류 접수 마감: 2021. 12. 10.(금)

- 2021년 귀속 인건비 지급 마감: 2021. 12. 28.(화)

-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2022년 1월 초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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