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다. 인권센터-113(2022.3.25),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2. 위와 관련, 법정 의무 교육의 온라인 교육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분들과 직원분들 모두 2022년 연도내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자 : 산학협력단 소속 전체 연구원, 직원
나. 법정 의무 교육 온라인 이수 방법
교육명 | 온라인 교육 사이트 | 교육방법 |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중앙대 포털 계정으로 로그인 후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두 이수 | |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
개인정보보호교육 | 상단 메뉴 교육마당→온라인교육(개인수강)→교육과정(사업자)→"(신)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수강신청 후 교육이수 |
다. 요청 사항
: 위 법정 의무 교육 모두 온라인 수강 이수 후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담당자(hjshim@cau.ac.kr) 앞으로 이수증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문) 2022년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 1부
2. (영문) 2022년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 1부
3. (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