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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산학협력단 전 직원/ 연구원 법정교육(온라인) 이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48
  • 작성일 2022-04-07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다. 인권센터-113(2022.3.25),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2. 위와 관련, 법정 의무 교육의 온라인 교육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분들과 직원분들 모두 2022년 연도내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자 : 산학협력단 소속 전체 연구원, 직원


. 의무 교육 온라인 이수 방법

교육명

온라인 교육 사이트

교육방법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 포털 계정으로 로그인 후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육" 모두 이수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http://www.privacy.go.kr

상단 메뉴 교육마당→온라인교육(개인수강)→교육과정(사업자)"(신)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수강신청 후 교육이수

다. 요청 사항

: 법정 의무 교육 모두 온라인 수강 이수 후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담당자(hjshim@cau.ac.kr) 앞으로 이수증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문) 2022년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 1부

2. (영문) 2022년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 1부

3. (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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