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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소득세법 제70, 제70조의2(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신고기간: 2022.5.1.(일) ~ 2022.5.31.(화)
4. 신고대상: 2021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대상 |
신고예외가능 |
-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수정신고할 부분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외 다른종류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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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 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 는 경우 -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 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미신고시 불이익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불가 2) 가산세 부담 ①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 40%) ②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세액 * 미납기간 * 0.025% |
5. 신고방법
가. 전자신고 : 홈텍스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 납부 www.hometax.go.kr
나.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6. 본인의 지급소득 내역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신고자료를 홈텍스에서 조회가능
(홈텍스 로그인 > 좌측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보기)
나. 홈텍스에서 미조회되거나 상이할 경우 해당 소득지급 담당자에게 서류 요청
다. 중앙대 산학협력단 지급 소득 확인
소득종류(근로,기타,사업), 성함,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아래 이메일로 요청
담당자 : 최지은 kedy13@cau.ac.kr
7. 참고사항
가. 지방소득세 소득분(주민세)도 함께 신고
나. 21년 기간 동안 받은 모든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재계산한 후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납부한금액과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의 차액에 따라
추가 납부금액이나 환급액이 발생함
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소득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
는 절차로 신고내용, 결과값확인, 절세방법 등은 본인이 판단하여함
라. 세무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내선없이126번
붙 임 1. 종합소득세 신고서 안내자료 1부 끝.